할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는 증여세 대상이지만,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라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어머니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자녀(상속인)이고 증여 후 8년 만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어머니가 며느리(비상속인)이고 증여 후 6년 만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증여세로 종결 |
| 어머니가 며느리(비상속인)이고 증여 후 4년 만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족관계 확인: 어머니가 자녀(상속인)인지 며느리(비상속인)인지에 따른 합산 기간(10년 또는 5년) 확인
- 경과 기간 계산: 부동산 증여 등기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점검
- 증여세액 파악: 합산 대상인 경우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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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과거에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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