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손자의 연령에 따른 공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인 손자의 성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손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공제액을 적용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인 손자의 성년 여부를 판정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이번 증여 공제액과 이전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인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한도 내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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