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손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손자의 연령에 따른 공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인 손자의 성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손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공제액을 적용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증자인 손자의 성년 여부를 판정
  2.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3. 이번 증여 공제액과 이전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인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4. 한도 내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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