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손자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손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손자 증여 시 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액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손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을 기본 공제액으로 설정
-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잔여 공제 한도를 산출
-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의 특례 공제액을 추가로 합산
-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에 30%를 가산
- 미성년자인 손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40%를 가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억 원 추가 공제 특례 신청: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확인
- 기존 공제 내역 점검: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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