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의 성인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결정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성인인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할아버지가 미성년인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적용: 증여 전 10년 내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산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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