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면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제출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과거 10년 동안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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