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합산하여 10년간 총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할아버지 개인에게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손자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로부터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후 할아버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처음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지 않고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해당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
- 합산 한도 잔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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