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어머니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5,0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증여 시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여부: 어머니가 최근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 과세가액 가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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