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의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30% 할증 적용 |
|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에게 2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40% 할증 적용 |
|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할증 미적용 |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받는 증여) 상황이라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을 적용받으려면
- 40% 할증률 적용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할증 제외 적용: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받는 대습증여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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