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인 손자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나,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받는 증여)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전자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 작성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차감
- 연부연납 신청: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나누어 내는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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