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아버지에게 2,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성인 수증자는 총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성년 수증자는 2,000만 원만 공제되어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수증자가 할아버지에게 2,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2,000만 원 과세
미성년 수증자가 할아버지에게 2,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경우5,000만 원 과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총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통합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이전 증여 내역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제 한도 소진 여부를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한 번만 적용되나요?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할증되어 부과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