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아버지에서 삼촌, 삼촌에서 아들로 주식을 연속 증여할 때 각각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할아버지에서 삼촌으로, 삼촌에서 아들로 주식이 이전되는 각 단계는 독립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인 삼촌과 아들은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보유한 주식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증여한 후 삼촌이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각 단계별로 증여세 부과
할아버지가 삼촌을 거치지 않고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한 번의 증여세 부과

증여세 납부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 세액을 적용받으려면

  •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삼촌으로부터 증여: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세대생략 증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 여부 확인 및 세액 비교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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