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에서 삼촌으로, 삼촌에서 아들로 주식이 이전되는 각 단계는 독립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인 삼촌과 아들은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보유한 주식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증여한 후 삼촌이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 각 단계별로 증여세 부과 |
| 할아버지가 삼촌을 거치지 않고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 한 번의 증여세 부과 |
증여세 납부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할증 세액을 적용받으려면
-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삼촌으로부터 증여: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세대생략 증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 여부 확인 및 세액 비교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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