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아버지에서 손녀로 주택 증여 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더하여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높아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2.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3.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곱한 금액을 가산
  4.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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