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주택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더하여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높아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곱한 금액을 가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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