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손녀에게 매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액이 합산됩니다. 매월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최초 증여 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기준과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배우자 관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세법상 한 사람으로 간주)으로 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한다면 매월 신고하는 방식과 유기정기금(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금) 평가를 통한 일괄 신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개별 신고 방식

  1. 매월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3. 손녀 증여에 따른 할증 세액을 포함하여 납부

유기정기금 일괄 신고 방식

  1. 향후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액 확정
  2.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 과세가액 산출
  3. 최초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고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1. 할증 과세 확인: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손녀인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됨을 확인
  2. 기존 증여 내역 점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동일인 합산 대상이므로 10년 이내의 내역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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