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며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것이 실질적인 공동 재산 관리나 가족 공동의 생활비 충당 목적이라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피상속인의 단독 소득임이 명백하고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실질적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예금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공동 영농 활동으로 형성된 자금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단독 소득을 대가 없이 이전받아 개인적인 재산을 형성한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가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나 자금 관리의 목적이라면 이를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기여를 통해 해당 예금을 형성했음을 입증한다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여도 입증: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나 영농 기록을 통해 배우자의 공동 영농 활동 참여 사실 확인
- 자금 관리 목적 증명: 해당 계좌에서 가족 공동의 생활비나 농업 운영비가 지출된 증빙 자료 확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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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에 준비해두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나요?
공동 소득을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예금과 동일하게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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