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포기등기와 같이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부동산 권리 관계 기록부) 기재를 기준으로 취득 시점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유포기등기(공동 소유권 포기 등기)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나 사용하기 시작한 날보다 등기접수일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등기부상 접수란에 기재된 연월일 확인
- 확인된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실제 합유 포기 의사표시일보다 늦더라도 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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