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합의금을 대신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합의금을 단순히 대리 수령하여 실질 권리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자가 해당 금액을 원권리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산으로 편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대신 입금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족이 합의금을 받아 즉시 피해자에게 이체한 경우미해당
가족이 합의금을 받아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해당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증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질과세 원칙(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하지만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킨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리 수령자가 합의금을 본인의 자산으로 편입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대리 수령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객관적 증빙 확보: 합의 주체와 자금 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및 이체 내역 확보
  • 자금 용도 준수: 대리 수령한 자금을 원권리자의 치료비나 합의 비용 등 전용 용도로만 사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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