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 과세는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증여액에 더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기준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분산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전체 증여 규모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어,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아도 10년 이내라면 합산합니다. 다만 주식전환 이익 등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 배우자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인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
- 합산배제증여재산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전환 이익 등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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