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국내 토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가능 |
|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불가 |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나 직계존비속 공제 등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두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 판정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확인 후 공제 적용
- 증여세 산출: 비거주자 분류 가능성 고려하여 공제 제외 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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