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해외거주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거주 비거주자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진행해야 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해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 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증여세 납세지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주식 가액 평가와 신고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하는 주식의 가액 평가
  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적용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4. 증여계약서와 주식 보유 내역 등 증빙 서류 준비
  5.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1. 납부 주체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확인
  2. 공제 제외 신고: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 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액 없이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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