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한 10%~50%**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금전을 증여받은 후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자가 현금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일부를 반환한 경우 | 전체 금액 과세 |
|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비거주자 증여세율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계약 등을 없던 것으로 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돌려주더라도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제외: 비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 없이 세액 산출
- 전체 금액 기준 신고: 현금을 증여받은 후 반환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당초 수령액 기준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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