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받은 증여성 송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형성한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송금받은 경우 | 해당 |
| 국내 거주자가 해외 본인 명의 계좌에 있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 미해당 |
해외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형성한 자금을 송금하여 사용하는 상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거주자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면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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