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송금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신고 시기 점검: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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