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적용이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판정 기준과 수증자별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적보다 실제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거주자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거주자는 배우자 6억 원 등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 재산에 대해 현지 세금을 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납세의무자 신분 점검: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실제 거주 형태에 따른 거주자 판정 여부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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