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자력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송금받은 자금으로 분양권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10년 동안 아들에게 받은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어머니가 10년 동안 아들에게 받은 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 출처 소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아들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 추정 배제 가능성 확인: 분양권 취득 자금 중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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