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친족에게 송금하면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공제 범위는 송금을 받는 친족의 거주자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계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라면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송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및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환은행에 방문하여 송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연간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여 증여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지급 방법 미리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비거주자 수증자: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세액을 미리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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