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증여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합산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신고 권장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합산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및 납부 필수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산 가액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액을 확정하려면

  1. 취득가액 확정: 향후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인정받음
  2. 증여 실질 점검: 실제 증여 여부와 자금 귀속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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