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재산을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시세가액 평균액을 통한 자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확인
- 해당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산출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
- 산출된 가액에서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남은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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