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해외주식을 부모님에게서 자식이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재산을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시세가액 평균액을 통한 자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확인
  2. 해당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산출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
  3. 산출된 가액에서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남은 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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