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상속가액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산정
- 산정된 외화 표시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계좌 내 예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에 미수이자를 더하고 세액 차감
-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비거주자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적용
- 평가기준일 가액 계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가 없는 날이라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가액 계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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