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 상장주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가증권(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산출
- 평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배우자 공제 확인: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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