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간병비 용도로 직접 지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예금하거나 다른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친척이 국내 부모님의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친척이 송금한 자금을 부모님의 간병인 비용으로 즉시 결제한 경우 | 비과세 |
| 해외 친척이 송금한 자금을 부모님 명의의 정기예금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경우 | 과세 |
간병비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반드시 치료비나 간병비 등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예금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간병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빙 자료 확인: 실제 간병인 비용이나 병원비로 직접 지출되었는지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천만 원 이내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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