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자금을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해외 발생 미신고 소득은 국내 입금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해외 계좌의 자금을 국내 외화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해외 근로 소득으로 직접 형성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비과세 |
| A씨가 해외 거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A씨가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입금하는 경우 | 소득세 과세 |
증여세와 소득세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해외 발생 소득 반입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금 마련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 거래 내역 확인: 연간 누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입금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자금 출처를 확인
- 출처 소명 서류 준비: 본인 소득으로 자금을 마련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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