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판정되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재원 본인과 달리 배우자는 거주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주재원의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현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주재원과 국외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불가 |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배우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지만 배우자는 이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가족 유무 또는 국내 소재 자산 확인을 통해 판단
- 객관적 사실 점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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