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거주 자녀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해외 거주 자녀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외 거주자가 법령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내 거주 기간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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