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시민권자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주 형제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자의 국적이나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A씨가 해외 거주 시민권자 형제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형제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 없이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면제
A씨가 형제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 없이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 과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 증여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적용합니다. 만약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당 금액을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한도 잔여분 점검: 10년 이내 동일한 형제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1,000만 원의 잔여분 확인
  2. 외국납부세액공제 준비: 해외 현지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납부 증빙 서류 마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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