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해외에 정착하여 생활하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 판정 기준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혜택도 함께 제한되므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증여 시기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요건 점검: 자녀의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점검
- 증여 시기 결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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