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모의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며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국내 아파트와 해외 현지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거주자 부모가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 과세 대상 해당 |
| 비거주자 부모가 해외 현지에 예치된 예금을 상속하는 경우 | 과세 대상 미해당 |
비거주자 상속세 과세 범위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국내 자산 확인: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계산
- 신고 기한 준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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