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현금 5천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 사용이나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 등 특수한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 확인: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 합산 총 공제 한도 점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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