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과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을 때 혼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현금과 부동산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현금 5천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과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 사용이나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 등 특수한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 확인: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 합산 총 공제 한도 점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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