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은 증여 당시 금액으로, 실물 금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은 액면가액(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물 금은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
-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증여재산 증명 서류와 금 시세표 등 평가 증빙 자료를 준비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 요건을 점검하려면
- 실물 금 시가 평가: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금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
- 증여재산 공제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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