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현금의 지리적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해외에 현금을 보관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며 해외에 현금을 보관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의 법적 범위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외 소재 현금의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
- 현금 소재지 파악: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현금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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