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현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현금의 지리적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해외에 현금을 보관한 경우해당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며 해외에 현금을 보관한 경우미해당

상속재산의 법적 범위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 범위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외 소재 현금의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
  • 현금 소재지 파악: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현금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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