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만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현금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배우자 없는 부모로부터 현금만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현금 4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미해당
자녀가 현금 6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해당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공제액 비교: 배우자 유무에 따른 5억 원 또는 10억 원의 공제액을 상속재산과 비교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
  2. 과세표준 산출: 예치되지 않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빼고 산출
  3. 신고서 제출: 납부 의무가 있다면 사망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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