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타인 계좌에 입금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 제외 또는 상속재산 추정으로 인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한 거액의 현금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현금을 인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자택에 보관하는 경우 | 상속세 증액 가능 |
| 피상속인이 인출한 현금을 상속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 상속세 증액 가능 |
추정상속재산과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순금융재산은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처 증빙 서류 확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다면 객관적인 증빙 확보
- 금융기관 계좌 예치 유지: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좌 상태 유지
- 사전증여 재산 합산 확인: 상속인에게 현금을 입금했다면 10년 이내 내역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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