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을 부모가 현금으로 개설해 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법정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
- 「세금신고」 항목 중 「증여세」를 클릭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확정신고)」 메뉴로 진입하여 신고서를 작성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입증을 위해 미리 발급
- 이체내역 또는 통장사본: 증여재산과 금액 확인 및 첨부를 위해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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