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증여 당일에 반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당일에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당일에 반환한 경우 | 과세 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당일에 반환한 경우 | 비과세 대상 |
금전 증여의 반환 시 과세 제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은 반환 시 비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일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증여 시점에 과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현금 증여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려면
-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증여하려는 재산이 금전인지 일반 재산인지 확인
- 추가 과세 위험 주의: 현금을 반환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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