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권장 (납부 세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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