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차용금 1억 원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5,000만 원 공제 시 약 1,000만 원을 납부하며,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추가 시 세금은 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 적용
- 혼인·출산 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액 미발생
- 일반 공제만 적용 시 1억 원에 10%를 곱하여 1,000만 원 산출
차용금의 증여세 면제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도록 원금 상환 내역과 이자 지급 사실 확인
- 대출 조건 점검: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대출 금액과 이자율 변동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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