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를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현금은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대 2억 원 한도)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합산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현금 등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가액) 산출
-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해당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액수)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액 납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현금 자산 규모 점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
-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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