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현금 증여받아 주식 투자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는 원금 기준인가요, 수익금 포함인가요?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에 투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점의 현금 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력으로 투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수익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부과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수령 시점의 가액(물건이나 권리의 가치)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주식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과세 제외 기준
재산가치상승금액3억 원 미만인 경우
가치상승률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1. 증여세 즉시 신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한 투자 수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리
  2. 재산가치 증가분 점검: 자력으로 투자 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3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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