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에 투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점의 현금 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력으로 투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수익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부과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았을 때는 수령 시점의 가액(물건이나 권리의 가치)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주식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과세 제외 기준 |
|---|---|
| 재산가치상승금액 | 3억 원 미만인 경우 |
| 가치상승률 |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 증여세 즉시 신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한 투자 수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리
- 재산가치 증가분 점검: 자력으로 투자 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3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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