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마친 경우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신청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후 기한 내 제출
- 체납액 충당: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었을 때 다른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 수령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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