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을 직계비속으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오류 정정을 요청하거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를 자녀(직계비속)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를 타인으로 기재하여 공제액이 줄어든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공제액과 가산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발생합니다.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함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인적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신고 오류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정 청구서 제출: 신고서상의 관계 기재 오류 수정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절차 완료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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