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는 증여받은 현금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친족)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현금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과 혼인·출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진 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증여 이력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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